건국대학교 발전을 위해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발전기금 기부대상
- 1. 현금
- 2. 현금 이외의 자산
- (유가증권에 포함되는 주식, 채권 / 유형고정자산에 속하는 토지, 건물 기자재 등)
기부를 통한 세제 혜택 방법
건국대학교
기부금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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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| 개인:수취한 영수증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법인:기부금으로 회계 처리 후 수취한 영수증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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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국대학교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수취 |
기부유형에 따른 세제혜택
구 분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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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기부(근로소득자, 개인사업자) |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%(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)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소득세법 제 34조) |
법인기부(주식회사, 법인단체) |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(이월결손금 차감 후)의 50%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. (법인세법 제24조) |
상속재산기부 | 고인의 유증,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. (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) |